4대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직장인의 경우 근무하던 회사에서 담당자가 휴직, 퇴사, 해외 출장 기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 신고를 늦게 하면 4대 항목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상의 실수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잘못 납부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납부되었으나 직장인 개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격의 변화 또는 자격의 상실 그리고 부과금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업무상 해외출장이 빈번하거나, 퇴사 혹은 휴직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면 4대 보험 환급금을 대상 확률이 높아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4대 환급금 소멸시효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환급금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 전에
지금 바로 돌려받아야만 하는 숨겨진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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