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왜 하는 걸까요?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받았던 부가세를 판매자자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제1기 7월 1일 - 7월 25일(과세대상기간 직전연도 1월 1일- 6월 30일)
제2기 이듬해 1월 1일 - 1월 25일 (과세대상기간 2023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상반기에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가 제1기 확정신고이고, 하반기는 제2기 확정신고가 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의 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방법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셀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입 자료와 온라인 매출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현금매출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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