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어떤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경우에 해당
신생아 출산기준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또한, 혼인신고,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 주택
주택가액 9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LTV일반일반 70%, 생애최초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자녀 기준되는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됩니다.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0.55% p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를 들어 : 기존기존 1.6% → 가산 후 2.15%) 2.15%) 
연소득 8.5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justify;">(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중 작은 값으로 적용

특례 대출 우대금리

기존자녀, 추가출산, 청약가입 중복으로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신생아 대출의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합니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

예를 들어 1자녀 1.6~3.3%(5년),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하고,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

(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 범위

우대금리 적용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적용예시
 
ㅇ (예시1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의 적용 범위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 p) ,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 전세대출 4) 추가

(,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하고,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출생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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