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고용노동부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금액, 상세설명, 모의확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재직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