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적은 자영업자, 근로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적은 자영업자, 근로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상향 변경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이후에는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소득기준은 기존에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최대지급액은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약 47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인해 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약 47만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약 18.6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32만 가구가 수급 대상자로 추가됩니다. 지난해에는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약 80만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아 총 6조 1천억 원의 자녀장려금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정기신청인 경우, 전화로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안내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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