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구매 우선권과 담보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테크 기회를 열어주어 저축액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고 장기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 이자율 가입가능한 금융사 비과세혜택을 통해 청년들은 재무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 이자율 은행 비과세 혜택 비대면
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 이자율 가입 금융기관 비과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저축기간 세금공제
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 이자율 은행 비과세 혜택 비대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저축기간 세금공제 전 단리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은행

은행구분 업무 취급은행
시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비대면가입가능)   하나은행 
제2금융권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맺음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매와 재테크를 결합한 제도로,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우대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 시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시에는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로 적용됩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는 연속하여 인정되며,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매와 재무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 이자율 은행 비과세 혜택 비대면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 이자율 은행 비과세 혜택 비대면
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 이자율 은행 비과세 혜택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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